사무실 인터넷 장애 대응 매뉴얼 — 신고, 업무 임시조치, 보상 청구까지
사무실 인터넷이 죽었을 때의 대응 순서는 셋입니다 — ①내부 원인 5분 확인 ②통신사 장애 신고(KT 100) ③복구 후 보상 청구. 장애 시각 기록이 왜 중요한지, 약관상 배상 기준, 복구까지 업무를 버티는 임시조치를 순서대로 답합니다.
사무실 인터넷이 죽으면 포스·전화·업무가 한꺼번에 멈춥니다. 이때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 순서입니다 — 원인 확인 → 신고 → 보상 청구. 특히 마지막(보상)은 장애 순간에 기록을 남겼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, 대부분 복구에만 신경 쓰다 놓칩니다.
1단계 — 내부 원인인지 5분 확인
통신사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장비 문제인지 먼저 거릅니다. 공유기·모뎀 재부팅, 모뎀 직결 테스트 순서는 인터넷 안 될 때 5분 자가 점검에 있습니다. 모뎀에 PC를 직결해도 안 되면 통신사 장애입니다. (되다 안 되다 반복되는 유형은 원인이 다릅니다 — 간헐적 끊김 가이드 참고.)
2단계 — 장애 신고 + 기록
- 신고 — KT는 고객센터 100번(유선·무선 모두),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으로 통신사 앱·홈페이지 접수도 가능합니다. 사업자 회선은 가입 명의(사업자번호)로 접수해야 처리가 빠릅니다.
- 기록 — 보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. 세 가지만 남기세요:
- 장애 시작 시각 (업무가 멈춘 시각, 스크린샷·사진이면 더 좋음)
- 신고 접수 시각과 접수번호
- 복구 확인 시각
기사 방문이 잡히면 방문 전 준비는 설치기사 방문 가이드와 같습니다 — 통신사 회선 문제로 판정되면 AS 출장은 무상입니다.
3단계 — 복구 후 보상 청구
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는 연속 일정 시간 이상 장애 시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(통신사·상품 약관에 따라 기준 시간과 배상 배수가 다르므로, 가입 상품 약관의 '손해배상' 조항을 확인하세요). 청구는 고객센터에 접수번호와 장애 시각 기록을 제시하면 되고, 보통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되는 방식입니다.
여기서 상품 간 차이가 큽니다 — 일반 기업 인터넷(오피스넷급)은 약관상 최소 기준이지만, 전용회선은 SLA(서비스 수준 협약)로 가동률을 계약으로 보장하고 미달 시 배상 기준도 명확합니다. SLA 개념은 전용회선 SLA·가동률이란, 실제 배상 청구 절차는 SLA 미달 보상 청구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.
복구까지 업무를 버티는 임시조치
- 휴대폰 테더링·LTE 라우터 — 결제 단말·필수 PC 몇 대는 임시로 버틸 수 있습니다. 개통 전 임시 인터넷의 방법이 장애 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전화 착신전환 — 인터넷전화는 회선 장애 시 함께 끊기므로, 대표번호를 휴대폰으로 돌려 전화 공백을 막습니다. 착신전환 설정 참고.
장애가 반복된다면 — 구조를 바꿀 신호
같은 장애가 분기마다 반복되면 보상을 받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. 선택지는 둘입니다 — 장애가 곧 매출 손실인 업무라면 백업 회선 이중화, 장애 자체를 계약으로 막고 싶다면 SLA가 보장되는 전용회선 검토입니다. 가동률을 보장받으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합은 SLA와 비용의 균형점에 정리했습니다.
정리
장애 대응은 ①모뎀 직결로 내부/통신사 구분(5분) ②신고 + 시각·접수번호 기록 ③복구 후 약관 기준 보상 청구 순서입니다. 기록만 있으면 보상은 어렵지 않습니다. 장애가 잦아 회선 구조 자체를 점검하고 싶다면 상담신청에 장애 이력과 업무 구성을 남겨주세요 — 이중화·전용회선 포함 대안을 비용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